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 초록뱀미디어, 17억 약정금 청구 피소

초록뱀미디어는 9일 석란영씨와 최경남씨가 회사를 상대로 17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초록뱀미디어의 자기자본대비 5.89%에 해당한다. 소장을 통해 석란영씨는 8억7,220만원, 최경남씨는 8억6,295만원을 초록뱀미디어가 해당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전액 지급할 때까지 年 20% 비율의 이자를 포함해 갚을 것을 청구했다. 정문위 초록뱀미디어 부사장은 “석란영씨와 최경남씨가 지난 2007년말 40억원 규모의 초록뱀미디어 보유 자사주를 매입하며 김기범 전 대표로부터 원금보장 약정서를 받았다”며 “이는 김 전 대표가 법인인감도 아닌 자필로 서명한 개인적인 문서로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말에도 (자사주 매각과 임의약정을 문제삼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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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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