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첫 여성 대법관 제청 배경과 의미]

대법원구성 다양화…기수파괴 대법관임명 시발점

최종영 대법원장이 23일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사시 20회)를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기수와 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에서 벗어난 기수 파괴형 인사를 통해 첫 여성 대법관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장관급 여성법관이 탄생한 것은 작년 8월 첫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된 전효숙 재판관(사시 17회) 이래 두 번째지만 김 부장판사는 48년 제헌헌법 공포 이후 첫 여성대법관이라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인사는 대법원이 소수의 기본권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사법부 안팎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대법관 지명은 사회적 소수로 분류되는 여성.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함께 전향적인 판결을 바라는 사회적 여망이 반영됐다는 점에서김영란 후보자가 앞으로 어떠한 판결을 내릴 지에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사시 20회인 김 부장판사는 작년 9월 임명된 김용담(사시 11회) 대법관보다 아홉기수 아래 후배법관으로, 많아봤자 두 기수를 넘어서는데 불과했던 종전 대법관인사와 비교해 파격적이다 못해 혁신적이기까지 하다. 법관 인사시 기수와 서열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달라진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내년중에도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 변재승.유지담.윤재식.이용우.배기원대법관이 줄줄이 퇴임할 예정이어서 이번 대법관 지명의 여파가 향후 대법관 인선에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도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명의 대법관 후보중 유력했던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사시 14회)를 지명할 경우 12∼13회 법관들의 거취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조직의 안정을 고려, 여성 법관을 지명했다는 해석도 있다. 대법관 지명과정에서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법관 제청절차를 투명화했다는 점 역시 그동안 사법부 안팎에서 인사관행의 개혁을 요구해온 성과로 비춰진다. 지난해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사태로 대별되는 대법관 제청제도 개혁의 핵심요구중 하나는 폐쇄적인 제청절차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번에 법원 내외부인사로 구성된 대법관 제청자문위의 기능을 실질화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받았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만 대법관 후보를 논의하던 종전 자문위의 성격을 법원 안팎에서 추천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특히 대법원장은 외부에서 추천된 인사 중에 시쳇말로 `대법관감' 법조인이 많았던 탓도 있겠지만 자문위에 무언의 압력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 별도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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