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9일 공사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장모 전무를 구속했다.
장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 전무는 협력업체의 공사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들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이 회사 전무였던 홍 모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7월에는 서울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