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 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원은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공판도 가능한 한 연일 개정을 하거나 기일을 집중해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 당일에 선고도 할 예정이다. 이는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불안정한 지위가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심리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에게 공판기일을 안내하고 진술할 기회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공판기일을 알지 못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양형 조사관 중 소년 사건 전담 조사관을 지정해 양형에 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의 전문가로부터 소년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등을 청취하는 등 전문심리위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소년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이 재학 중일 경우 학교 수업 일정을 고려해 방과 후에 재판을 진행한다. 이는 증인으로 채택되는 소년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 방청인을 모두 퇴정시키는 비공개 신문을 활용해 보다 진솔한 소년의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정에 보호자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야단맞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보호자로 인해 심성이 비뚤어져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경위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