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내생산품보다 수입품에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일부 역차별적인 관세율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건의했다.상의는 이날 관계당국에 제출한 「역관세 차별의 해소방안」 건의서에서 관세율에 관한 국제협정이 발효되면서 일부제품의 경우 국내 가공도가 낮을수록 관세율이 낮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완제품보다 원·부자재 관세율이 더 높아지게돼 국산품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수입품을 더 선호하게 하는 역차별적인 관세율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상품생산이 자국내에서 이뤄져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관세율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경쟁국들처럼 국내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도 낮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구체적으로 컴퓨터·반도체·통신장비 등 정보기술협정(ITA) 관련제품은2000년까지 관세가 면제되지만 국내생산이 안되거나 구매자의 요구 등으로 해외조달이 불가피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8%의 관세율이 적용돼 국내 관련업계의 경영애로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출용 ITA제품 생산공장에서 수입하는 원·부재료는 통관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관세환급에 따른 금융비용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복사기 등 전용부품에 대한 관세율 적용체계를 합리화하고 가공식품과 원재료간의 역관세차별도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