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물·옵션 청산때 생긴 손실도 대법“배상범위에 포함”

투자상담사가 투자자의 선물ㆍ옵션상품을 임의매매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실액에는 선물ㆍ옵션을 매매해 생긴 손실뿐 아니라 선물ㆍ옵션을 청산하거나 행사해 생긴 손실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2일 주가지수 선물ㆍ옵션 매매를 투자상담사에게 위임했다가 손해를 본 서모(63)씨가 증권사와 투자상담사 조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의 손실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3년 4월 조씨에게 “주가지수 선물ㆍ옵션에 투자해 운용해달라”고 10억원을 맡기면서 “10% 이상 손실이 나면 일단 매매를 중단하고 이후 투자에 대해 의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조씨는 거래시작 25일 만에 예수금 잔고가 8억9,000만여원으로 떨어져 10% 이상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서씨와 의논하지 않고 투자를 계속하다 결국 8억8,000만여원의 손실을 내고 말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조씨가 서씨와 의논하지 않고 임의매매를 한 2003년 6월2일∼7월4일에 선물ㆍ옵션을 매매해 생긴 손익을 합해 손실액을 정하되 선물ㆍ옵션을 청산하거나 행사해 생긴 손익은 손실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선물ㆍ옵션을 청산해서 생긴 손익은 이전에 선물ㆍ옵션을 매매한 데 따른 손익이 현실화된 것일 뿐 새롭게 손익이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액은 불법행위 이전의 재산액과 불법행위 이후의 재산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선물ㆍ옵션 포지션(미결제약정 보유상태)도 시장가로 산정할 수 있는 이상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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