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짜한우 식당' 사장, 징역 10월 법정구속

법원 "소비자 대한 사기"

“저희 업소에서는 한우암소만을 판매합니다.” 음식점 앞 현수막에 이 같은 문구를 내걸고 실제로는 미국ㆍ호주산 수입고기를 판매한 유명 음식점 사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그간 유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던 법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주의 불법행위를 ‘소비자에 대한 사기’로 보고 강력한 처벌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는 28일 미국ㆍ호주산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등)로 불구속기소된 P한우갈비 전문점 대표 윤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갈비류 메뉴가 실제 수입고기임에도 음식점 앞에 ‘저희 P식당에서는 한우암소만을 판매합니다’ ‘한우갈비 전문점’ 등 허위로 표시된 현수막을 걸고 5억원 상당의 수입고기를 속여 판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를 한 불법행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같은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해 올린 매출이 지난 8개월 동안 12억원이 넘고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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