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소설 ‘감자’의 김동인 친일행위 인정”

소설 <감자>와 <배따라기>로 유명한 작가 고 김동인(1900~1951)을 친일행위자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김동인의 아들 김모씨가 "아버지의 친일행위는 어쩔 수 없이 시대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김동인은 1944년 1월 당시 유일한 우리말 일간지였던 매일신보에 ‘반도민중의 황민화-징병제실시 수감’, ‘일장기 물결-학병 보내는 세기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해 학병과 징용을 직접적으로 선전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매일신보에 11번에 걸쳐 글을 게재한 것은 중일전쟁 이후의 시대상황 변화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김동인씨가 학병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매일신보에 소설 '백마강'을 연재한 것 역시 소설의 장착의도가 정치적인 것임이 뚜렷하다"며 "백마강이 백제문화를 찬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김씨가 소설과 글 등을 통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친일소설이라고 지적된 <백마강>을 연재하던 중 ‘천황모독죄’로 구속되기도 했다”며 “소설의 한 부분만 떼어놓고 친일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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