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표시·광고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광고시장과 소비패턴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건강식품업계등 소비재제조업체들은 광고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광고제작쪽에서는 크리에이티브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비교광고를 통해 보다 폭넓은 상품·서비스 정보를 얻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만든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광고실증제의 도입이다. 광고실증제는 광고주가 광고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어떤 식품이 몸에 좋다거나 연료절감 효과가 높다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 해당기업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식품등 식품업계와 제약업계등이 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식품은 대개 몸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해왔는데 실제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행사와 제작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광고를 만들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7월이전에 만들었어도 현재 노출되고 있는 광고는 제제범위에 들기 때문에 당장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한번 제제를 받으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제작 초기부터 크리에이티브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고업계는 이에 따라 실증요건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며 사례축적을 위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음료업계와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실시로 업계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후발업체와 중소업체는 선두주자와의 시장점유율 갭을 좁히기 위해 다소 과장된 광고를 이용하는게 상례였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선두업체들은 자사제품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호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선두업체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추고 제품을 출시하는 만큼 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제는 광고 활동이 위축돼 기존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법 시행으로 앞으로 신뢰도는 물론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실은 광고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광고의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경쟁사의 제품과 서로 비교하는 광고를 통해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방영중인 대우 레간자 광고에는 앞으로 현대의 쏘나타가 등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내 차에는 ABS가 있는데 네 차에는 그것도 없니』라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쏘나타에는 ABS가 없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제 기자 HJCHO@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