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시 말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예정대로 추진되느냐 안되느냐는 국회에 달려있는 셈이다. 우려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덩달아 국회마저 파행 운영될 경우 법안처리가 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온 가스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민영화를 통한 가스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제고가 그만큼 지연되어 국민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민영화 단계에 들어선 전력부문과 함께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 작업은 지난 97년 `공기업 경영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가스공사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99년 11월 경쟁도입을 위한 구조개편을 거쳐 가스공사를 민영화한다는 내용의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3개 관련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청회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구조개편안은 가스공사를 도입도매부문과 설비부문으로 분리한 다음 우선 도입 도매부분을 3개사로 분할해 2개사를 우선 매각함으로써 현행 가스공사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경쟁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정부지분 매각을 통해 가스공사를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독점공기업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민영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간 독점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LNG수입가격이 경쟁수입체제인 미국 일본 등보다 비싸고 따라서 국민경제에 그만큼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시장으로 바뀌고 있어 경쟁수입체제 도입에 따른 실익이 클 뿐 아니라 이미 추진중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병행 추진하는 경우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적기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소비자 요금인상, 사적 독점에 따른 폐해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의 상당부분은 사전적인 대책으로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개편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 산업 구조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역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