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장애인 내년부터 신청상관없이 적용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산(부동산)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경우 현재 당사자가 신청해야 보험료 경감혜택을 주던 것을 내년 1월부터 당사자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30% 경감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는 세대가 올해의 29만여 세대에서 내년에는 66만여세대로 늘어나고, 세대당 월 6,800원 가량의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6만여 세대가 경감받는 보험료는 월 44억여원(연간 530여 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종합ㆍ농업소득이 없고, 재산가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재산가액에 따라, 장애인세대는 장애등급에 따라 10~30%의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