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로호 3차 발사 이뤄질듯

목표궤도 진입 못할땐 책임소재와 무관<br>향우연 "계약서상 한번이라도 실패땐 추가발사 권한"

나로호 2차 발사의 실패 책임이 한국과 러시아 어느 쪽에 있든 상관없이 나로호 3차 발사는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따르면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탑재위성을 목표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할 경우 '원인의 내용, 책임의 소재'와는 무관하게 3차 발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또 더 나아가 계약서 상에 '특수단서 조항'으로 이를 어느 정도 강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 놓았다고 덧붙였다. 항우연 발사체연구본부 조광래 본부장은 이날 나로호 2차 발사 실패를 놓고 한국과 러시아 간에 '책임 전가식'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질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본부장은 "한국과 러시아 간 소형위성발사체(나로호ㆍKSLV-I) 개발사업 계약서 상에는 '책임소재'란 문구가 어디에도 없다"며 "3차 발사와 관련해 계약서상으로 명문화된 조항으로는 '두 번의 나로호 시험발사에서 한 번이라도 임무에 실패하면 한국 측은 한 번 더 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를 러시아 측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진 항우연 원장은 "임무실패를 최종 판단하게 될 한ㆍ러 공동조사위원회(FRB)가 14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한국과 러시아가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원인을 규명, 기술적 협력 등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나로호 공동개발 사업은 한국과 러시아 간 기술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나로호 개발에서 시험발사가 계속 이뤄질수록 발사체 운용기술 등 우리 측의 기술 축적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