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연 20%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내달부터 사업주가 퇴직이나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금리, 유사 입법사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3조)을 개정으로 이같은 기준을 정했으며 7월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들부터 이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체불 사유가 천재ㆍ사변이나 법원의 파산 선고, 화의개시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ㆍ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에 해당되는 경우는적용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법(제54조)에 이미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당사자간 별도의약정이 없는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특별법인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지연이자 부과이율이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