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내국세 1% 통일기금 조성ㆍ불용액 탈북자 지원"

송민순, “불용 남북협력기금은 북이탈주민에 정착에 쓰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제출 여야가 내국세 총액의 1%를 통일기금으로 조성하고(정의화 국회부의장), 집행되지 않은 남북협력기금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자(송민순 민주당 의원)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 부의장(한나라당 4선)은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신설해 내국세 총액의 1%(연 1조4,000억원가량)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통일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냈다. 통일기금은 남북한이 통일을 합의한 시점부터 사용하며 ▦북한 민간기업 사업환경 개선 ▦북한 노동자 임금수준 보전 ▦북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북한주민의 기본생활 및 교육 지원 ▦이주민 대책 등에 쓰도록 했다. 통일기금은 통일 후 남북간 경제적ㆍ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금 관리ㆍ운용은 통일부에 통일기금운용위원회(장관이 위원장)를 두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며 지원 기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면 환수토록 했다. 기존 남북협력계정은 통일 전 남북간 상호교류와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에 활용토록 했다. 법안명도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기금 및 통일기금법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냈다. 정 부의장은 “8ㆍ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세는 없는 세금을 새로 만들자는 것인 반면 내국세에서 일정부분을 통일기금으로 적립하자는 것은 이미 있는 세금에서 충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 의원(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 중 매년 집행되지 않은 재원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해 신설한 ‘한민족통합계정’으로 적립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기금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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