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변동률 등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정보공개를 추진중이어서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 관행에 일대 혁신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임금 등 원가상승 요인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요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연도별 임금.완제품 가격.납품단가 상승률 추이를 비교.평가해 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오는 9월말까지 자료수집과평가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대기업의 임금 및 완제품 가격상승률과 납품업체의 단가인하율을 비교해 이를 공개한다면 지금까지 상습화된 대기업들의 부당한 납품단가인하를 막는 견제효과가 클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대상업종이나 기업을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당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많은 자동차와 전자, 조선 등 대형업종이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공정위 주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대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자료나 정보 제공을 꺼릴 가능성이 있어 비교.평가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결정의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정.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