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보험과 역선택

병숨기고 보험든뒤 보험금 타는것대부분 고지의무 위반걸려 '허탕' 최근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 21 대선후보와의 후보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역선택'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했다. 단일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지지자들이 여론 조사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 후보가 상대하기 유리한 후보를 '거꾸로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경제학 용어로 자신만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 정상적인 방법 이상의 이득을 챙기거나 상대방에게 정상 이상의 손해 또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알 듯 말 듯 한 용어가 주로 쓰이는 곳이 바로 보험업계다.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역선택을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올해 45세인 K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던 중 K씨는 우연히 걸려온 한 생명보험회사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암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앓고 있는 병이 있느냐'는 텔레마케터의 질문에 K씨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없다'고 답했다. 전화로 판매되는 상품이 대부분 그렇듯이 건강검진 등의 절차도 없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 3~4개월간 보험료를 낸 K씨는 그때서야 보험사에 '며칠 전 병원에 가보니 간암 판정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바로 보험가입자 K씨의 역선택이다. 이런 역선택이 조금 발전하면 바로 보험사기가 된다. K씨의 보험금 지급요청을 받은 보험사가 별 의심 없이 보험금을 내줬다면 K씨는 역선택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기게 된다. 그러나 보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온 후 보험사는 K씨의 과거 병력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암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K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가입자는 계약 전 필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는데 K씨는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박태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