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률상담실] 철거 근저당건물 소송통해 변제 받도록

이럴땐=갑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갑이 갖고있는 대지 100평·건평 20평짜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데 이후 갑은 이 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버려 현재 등기부상엔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만 남은 상태다. 갑은 돈을 갚으려 하지 않고 있는데 변제받을 방법은 없나.이렇게=우선 대지에 대한 담보채권자로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판결 후 신축건물과 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경매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지 경매대금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신축건물에 대해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지 경매대금만으로 대여금을 완전 변제받지 못할 때는 무담보채권자 자격으로 다시 대여금 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채무자인 갑의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땐=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갑은 임대계약도 하지 않고 건물 1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건물주로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나. 이렇게=귀하는 갑이 명도없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명도를 마칠 때까지 매월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가 건물소유자인데도 갑이 부당하게 건물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을 통해 건물 임대료를 감정토록 해 임대료 만큼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갑이 건물에서 나갈 경우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길이 없게 되므로 위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야 합니다. 문의 (02)537_0707, 팩스 537_0708 /조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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