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국·영국·호주와 역외탈세 공조 길 터

국세청 관련정보 입수 실무협상<br>일부 자료는 연말부터 공유 가능

국세청이 미국과 영국ㆍ호주 등 영미 국가들이 공조를 시작한 역외탈세정보 자료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일부 자료는 올해부터 공유할 수 있어 역외탈세조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4일 미국ㆍ영국ㆍ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한국과 관련된 정보 입수를 위해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최근 이들 국가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고 세부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국 국세청(HMRC)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국세청(IRS)과 호주 국세청(ATO), HMRC 등 3개국 세무 당국이 자체적으로 400GB 분량의 역외자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확보한 것은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쿡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것으로 국제탐사보도협회(ICIJ)가 보유한 260GB 분량의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보다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세청과 미국ㆍ영국ㆍ호주 국세청과의 접촉은 초보 단계여서 아직 한국과 관련된 정보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내용인지, 언제쯤 확보가 가능한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언론보도 이상의 역외탈세정보 입수가 어렵다는 점을 조사의 한계로 지적했던 만큼 미국 등 3개국 국세청과의 공조 가시화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2010년 가입),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실시(2011년) 등 공식ㆍ비공식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조세정보 교환 노력을 계속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제 우리가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러나 관련 자료가 오면 우리가 준비해온 역외탈세조사 정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탈세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