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일반실업계 「학점교환제」도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는 9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허용, 사실상 기부금 모금을 인정하고 일반계 및 실업계 고교간의 「학점교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가가 정한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 실정에 맞춰 교육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의 공직취임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모든 교육시설을 사회교육 등 공공용도로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을 마련, 일정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교육기본법안은 학교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와 경영자 또는 교사들이 공개학습이나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반드시 학습자(학생)에게 교과 및 교육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교과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변경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실정에 적합한 교육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제를 수립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안은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로 하여금 학부모 이외의 인사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점교환제」를 인정, 인접지역내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가 연합해 교육과정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겸임교사, 강사, 명예교사도 둘 수 있도록 했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