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로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판매가 완료되자 직장인들의 목돈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로또 복권 등의 한탕주의가 성행하면서 저축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이다. 일확천금만을 바라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돈 만들기를 실천하는 것이 자신의 꿈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푼 두 푼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흐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차곡차곡 알차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 바로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신장기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하라=신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다른 예금 상품이 가지지 못한 3가지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첫번째 매력이 바로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비과세 적금이라는 점이다. 적금이라는 것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율보다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만기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이 전혀 없이 이자를 모두 챙겨갈 수 있는 적금은 가장 매력있는 적금상품이 아닐 수 없다. 두번째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일반적금에 비해 이자율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정기예금금리가 4%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6%대의 이율을 적용하는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융권 최고의 이자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세번째 매력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용면적 85m²이하의 1주택가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의 연말정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입조건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하므로 가족 중에서 가장이 먼저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배우자나 만 18세이상의 자녀 명의를 이용하여 가입한다면 비과세효과와 고이율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장기적인 목적에 따라 활용하면 일석 삼조=목돈을 만들기로 정작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 7년이라는 장기간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의 유일한 단점이 바로 7년에 이르는 장기 예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목적에 따라 내집마련, 교육비, 노후자금등 장기간 필요로 하는 계획에 맞춰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더구나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서민들의 평균 내집 마련 기간이 2000년 7.3년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8년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니 내집마련을 위한 기초자금마련에 최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은 교육비와 노후자금 만들기에도 최적의 상품이다.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부터 시작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교육자금을 준비하여 목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후자금도 40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40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연말정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므로 노후자금과 연말정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중도에 포기해도 유리=비과세효과와 연말정산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기 7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일반적인 적금보다는 중도해지 이율이 유리하다. 따라서 사실상 3년 이상의 적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은행에 따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최고 5%이르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정기예금보다 쏠쏠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환급과 비과세 효과는 누릴 수 없지만 중도해지에 따른 이율 손해는 가장 적은 적금이다.
◇연말정산은 추가로 받는 보너스=신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뒤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m²(약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세대주인 배우자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택관련저축 상품인 주택청약부금, 저축등과 같이 연간 총 불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주택자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 목적으로 매달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다면 연간 불입액은 840만원이 된다. 이중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불입액의 40%를 인정해주므로 336만원이 되지만 최고한도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주민세 포함하여 59만4,000원(연봉 1,000만원이상~4,000만원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19.8%세율 적용시)을 받을 수 있다.
59만4,000원을 이자로 받기 위해서는 약1,500만원을 1년동안 4.8%의 정기예금에 예치해야 한다. 더구나 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은 적금이자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더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 만점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정선 외환은행 재테크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