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6개 법안과 3개 동의안 등 모두 19개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처리된 법안은 이용호사건 특별검사제법을 비롯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 국적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집행관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상업무법, 별정우체국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재해구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측량법 등 개정안이다.
동의안은 한ㆍ인도네시아 및 한ㆍ뉴질랜드간 범죄인도조약비준동의안과 한ㆍ오스트리아간 소득ㆍ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협약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이다.
이용호사건 특별검사제법은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2인, 특별검사관 16인을 임명하는 한편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와 소속공무원 파견근무를 요청하고 사건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 특례 인정대상자를 현행 88년 6월 14일부터 98년 6월 13일 사이 출생자에서 78년 6월 14일부터 98년 6월 13일 사이로 10년 연장했으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 유가증권 매입범위를 확대하고 선물거래를 통해 적립금 운영이 가능토록했다.
기상업무법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기상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협력추진, 그리고 기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항공기상정보 이용에 대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