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21일] 복수노조 혼란 최소화 방안 강구해야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0개사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 내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을 '복수노조 허용'으로 응답한 비율이 45%에 달해 가장 많았다.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될 경우 국내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물론 자칫 노동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사업장에 다수의 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복수노조는 근로자들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복수노조는 지난 1998년 노사정 합의 등으로 도입을 결정하고 시행은 유예돼왔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준에 비춰 복수노조 허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가 결성돼 있는 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복수노조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또 사무직, 생산직, 기간제 또는 파견직 등 직능별ㆍ고용형태별로 노조설립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업장별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노조설립 확대를 위한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 만약 노조세력 간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경우 기업현장은 과격한 노사분규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비롯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와 함께 노사 및 노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복수노조제도 관련 제도 및 법규정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자세한 매뉴얼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조정하게 될 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얼마 전 타임오프제도 도입 때 겪은 혼란을 거울삼아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내 노사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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