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몇년 전 어느 골프장사업자가 일단 양도·양수를 승인했다 이를 취소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일이 있다.그 사건(대법원 1997.3.11.선고, 96다41595판결)의 개요는 이렇다.
갑(甲)이 1994년 6월15일 골프회원권 중개업자를 통해 을(乙)로부터 H골프장의 회원권을 양수한 뒤 중개업소를 통해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구했다.
골프장 회칙에 의해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자격심사위가 승인을 결의, 같은 달 30일 골프장측은 갑에게 회원권을 교부했다.
그런데 그 승인있기 전 갑이 H골프장에 나와 회원대우를 요구하다가 이사회 승인이전이라며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승인이 난 뒤 회원의 날에 비회원동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비회원 이용실태를 알아보겠다며 컴퓨터를 검색했다.
이렇듯 잡음이 일자 골프장측은 새로 회원이 된 을의 신상과 입회과정을 되짚어 봤고 그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입회신청서 기재내용도 허위임을 밝혀냈다. 또 회원 2인의 추천중 하나는 중개업자가 임의로 만든 것임도 밝혀냈다.
H골프장은 그해 8월 24일 갑에 대한 입회승인을 취소했고 갑이 부당하다며 제소해 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개인회원 입회자격 심사규정」이 H골프장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며 입회계약에 적용될 약관의 일부가 아니라고 판시, H골프장은 당초에도 이를 이유로 입회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입회승인후 취소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규칙과 매너가 중시되는 골프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공민권제한자, 사회적 지탄의 대상자, 골프매너심사에 불합격한 자 등으로 구성된 H골프장의 자격제한 기준은 타당하다고 본다.
김교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