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휴스턴 연방법원이 엔론 창업자이자 회장이었던 케네스 레이에 대한 유죄 평결을 무효화했다고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죽은 사람과 그의 재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것. 레이는 지난 5월 사기ㆍ공모 등 10개 항목의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7월5일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한편 레이가 회사에 횡령했다는 4,350만달러를 회수하려던 미 정부의 노력은 레이의 유죄판결 자체가 무효화됨에 따라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