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4,457억원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에 대한 투자, 주택단열 개·보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에 지원되며 올해 예산은 지난해의 4,152억원보다 8.1% 증액, 편성됐다.올해 사업에서는 벤처형 에너지절약기업에 대한 수혜범위를 넓혀 자금 지원 대상 투자조합의 인정범위를 현행 「에너지절약전문투자조합」 이외에 에너지관리공단이인정하는 「신 기술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주택단열개수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 단독주택의 단열개수 사업 지원조건을 종전의 「지붕(천정) 및 외벽단열」에서 「외벽단열만 개수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심야전기보일러 등 축열식난방설비 개체를 위한 자금대출에서 종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거치도록 했으나 올해는 수요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관련기사



정승량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