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정부청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건물 등은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돼 실내 흡연이 완전 금지되고 일반 건물도 소유주가 원할 경우 절대금연시설로 지정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체육시설(1,000석 이상), 전철역 승강장, 게임방(PC방)ㆍ전자오락실ㆍ만화대여소 등 청소년 이용시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150㎡ 이상) 등도 일반 금연시설로 추가 지정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또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공동 이용 공간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담배 광고 규제도 대폭 강화돼 담배소매인 점포 등의 스티커, 포스터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잡지광고 허용 횟수도 상품명별로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축소된다.
이밖에 역, 지하철 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안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새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담배 자판기도 2003년 12월3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