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7년 만에 뜯어고쳐 주먹구구식으로 단행되는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건다.
정부는 18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ㆍ기관ㆍ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산정기준을 내년 1ㆍ4분기까지 개정, 정부 산하 공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우선 공공요금의 책정 수준을 결정하는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 짠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가 요금 원가를 계산할 때 철도운송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관광 및 국외 사업 관련 자회사의 사업내역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만들거나 사업을 확장하면서 관련 사업비용까지도 소비자가 억울하게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영업비용+영업외비용+법인세-영업외수익)와 적정투자보수(공공서비스 생산ㆍ공급용 자산에 대한 보수)를 합산한 값인데 그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총괄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서로 천차만별인 기준을 적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TF는 또 공공요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사후 검증을 하기 위해 요금산정 검토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TF가 내년 1ㆍ4분기 중 새 산정기준을 마련하면 각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은 개별적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손질하게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17일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TF'를 출범시켜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원감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절감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소비자단체,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