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공요금 주먹구구 인상 못한다

산정기준 7년 만에 개정… 내년 1분기 공기업 적용


정부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7년 만에 뜯어고쳐 주먹구구식으로 단행되는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건다.

정부는 18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ㆍ기관ㆍ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산정기준을 내년 1ㆍ4분기까지 개정, 정부 산하 공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우선 공공요금의 책정 수준을 결정하는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 짠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가 요금 원가를 계산할 때 철도운송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관광 및 국외 사업 관련 자회사의 사업내역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만들거나 사업을 확장하면서 관련 사업비용까지도 소비자가 억울하게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영업비용+영업외비용+법인세-영업외수익)와 적정투자보수(공공서비스 생산ㆍ공급용 자산에 대한 보수)를 합산한 값인데 그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총괄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서로 천차만별인 기준을 적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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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또 공공요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사후 검증을 하기 위해 요금산정 검토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TF가 내년 1ㆍ4분기 중 새 산정기준을 마련하면 각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은 개별적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손질하게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17일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TF'를 출범시켜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원감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절감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소비자단체,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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