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高大, 고교 등급제 사실상 적용" 판결

법원 "일류고 학생 우대 인정"… 고려대 "납득 못해" 항소할듯

고려대가 수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으면서 고교별 학력의 차이를 점수로 반영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지한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려대는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24명의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계산식을 적용해 일류고 출신 지원자들의 내신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바람에 탈락했다"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학교 측은 위자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법적공방은 지난 2008년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특목고생들에게 유리하도록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수험생과 교사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일류고 지원자들의 학교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전체 지원자의 평균이나 표준편차에 비춰 다시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바꿨으며 실제 전형에서 일반고 내신 1~2 등급의 지원자가 탈락하고 일류고 내신 5~6등급의 지원자가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등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려대 측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학생 선발 과정에 적용한 계산식 등 전형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자 형평의 원칙상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판결을 내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고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2011학년도 수시모집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부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고교 내신이 하위권인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켜 "잠재력을 평가하기보다는 특목고생이라는 점을 우대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의 한 관계자는 "'고교등급제 금지'라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명이라도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거북하고 뜨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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