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10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행장은 이날 여의도 본점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주까지정밀 실사를 마치고 다음주중에 본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사회의 승인이 나면 동시에 본계약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부행장은 "이사회 승인 등 몇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 본계약 체결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금융가는 통상적인 인수.합병(M&A) 관행을 고려할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빠르면 5월중, 늦어도 6월초까지는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행장은 "론스타와 중요한 부분은 물론이고 세부 문구 조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정밀실사도 상호간에 마지막 숫자 확인을 하는 상황"이라고설명했다.
그는 "론스타와 계약문구 조율 과정에서 검찰 및 감사원 조사 이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 해석의 모호성을 없애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 부행장은 "검찰과 감사원 뿐 아니라 정부 당국이 승인을 해야 대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라며 "이번에 이 같은 조항 삽입에 따른 법률적 해석상의 차이가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조사, 검찰 수사,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마쳐야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부행장은 "결제통화는 원화로 하며 가격조정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버츄얼 실사와 정밀실사 간 차이에서 발생되는 미세조절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조달 의사를 밝힌 기관의 자금 규모가 필요 자금의 10배에 달할 만큼 크다"며 "자금 조달 조건 및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완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