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기업 정상화' 겉돈다

대주주들, 주식매각대금 과다 요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ㆍ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를 통한 부실기업 정상화가 겉돌고 있다. 대주주들이 주식매각대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채권단은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불황과 코스닥시장 침체로 화의ㆍ자본잠식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부실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 경영정상화에 나서야 할 CRC들은 화의기업 대주주들의 과다한 보유지분 매각대금 요구로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특히 화의가 진행되고 있는 업체의 경우 대주주들이 30~4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감자(자본금 감소) 및 주식소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기보다 CRC를 상대로 주식 양도단가를 올리는 데 열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화의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CRC가 60개사를 넘어서는 등 CRC 업체들이 많이 늘어난 점을 이용해 개별 CRC를 대상으로 주식 매각단가를 높여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RC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CRC가 출자한 신규자금이 법인으로 바로 들어가 경영정상화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지만 화의기업은 대주주들이 감자나 주식소각 등 재무구조 개선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 자금이 대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이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화의기업 대주주들은 기업내용이 부실해 청산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의 수십배에 달하는 주식 매각대금을 요구, CRC들이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살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화의기업에 대규모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 등 채권단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무조정에 난색을 보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CRC 관계자는 "화의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채권금융권과 채무조정을 진행하다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 채무조정이 없으면 기업이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 채권회수가 아예 불가능하지만 은행 실무진은 화의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경영진으로부터 채무조정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문책당할까 봐 채무조정을 극히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 98년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는 증시 활황기에 벤처투자열기에 편승, 차익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해 구조조정을 등한시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지난해 11월 관련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아직 회사설립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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