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회사·상품별 보장내용·지급사유 제각각… 간병보험 꼼꼼히 확인하세요

치매에 걸리거나 이동ㆍ식사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 병간호가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간병보험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간병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회사ㆍ상품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병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운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상품의 보험금 종류, 지급사유 등 조건의 차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간병보험의 특성상 본인의 보험료 부담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상품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중증 치매나 활동불능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지만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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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원인에 따라 보장 개시일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중증 치매와 활동불능의 원인이 질병이면 통상 치매는 2년, 활동불능은 90일이 지나고서 보장이 시작된다. 사고가 원인이라면 보험계약일부터 바로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은 최초 진단일 이후 90일 또는 180일이 지나야 한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갱신형은 가입 초기 보험료가 싼 데 반해 갱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여지가 크다.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지만 초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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