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금융거래시 무관한 정보수집 금지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결혼기념일 등 거래와 무관한 정보 수집이 줄어든다. 금융회사에 제출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간주돼 보호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종전에는 비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상거래 기업이 법의 규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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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고객 식별정보와 거래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등에서 모든 금융 관련 정보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또 최소처리와 목적외 이용금지 등 정보처리 원칙을 도입해 거래와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금지했다.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포괄적 동의를 폐지하고 정보수집 및 제공 때마다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용·제공 목적과 처리기간 및 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 유출 때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밟아야 할 요건 등을 새로 정했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률명도 '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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