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3분의 2인 6명)를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신모씨가 "문자메시지 송고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법 제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2006년 3월 1만여명의 휴대전화로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에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선거법 제93조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