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예당엔터테인먼트가 진행 중이던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예당은 8일 장 마감 후 “지난 2003~2005년 회계연도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미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예당은 지난해 11월 603만주(18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12월5일에는 5,290원에서 4,870원으로 권리락이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예당의 유상증자 철회에도 불구하고 권리락 이전 가격으로의 주가 환원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예당 주주가 권리락 이전 주주들과 일치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권리락 이전 주가를 추산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기준가격 상향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당은 이번 유상증자에 청약한 투자자에게는 이른 시일 내에 청약 증거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당은 이날 지난 2003~2005년에 발생한 분식회계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370원(8.41%) 떨어진 4,03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