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 박영준 징역 2년

이영호 전 비서관, 진경락 전 과장 등 모두 실형 <br> 이인규 전 지원관은 징역 1년 법정구속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피고인 전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400만여원을 선고했다.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징역 2년 6월을, 진경락(45)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피고인 모두가 실형을 받았다.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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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차관에 대해 칠곡군수 불법사찰 혐의, 울산 산업단지 인허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 일부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박 전 차관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인 ‘파이시티’인허가 과정에서 받았다는 1억 6,000만여원 역시 알선 대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에 대해“현 정부의 소위 ‘실세’로서 고위 공직자한테 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만 비선을 이용해 지원관실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역시 실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공직자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채 지원관실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사찰 증거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를 내린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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