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과 입학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을 만들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새 지침은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는 입국할 때 사실상 제출하기 어려운 신원보증서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입국심사 서류도 최종학력증명서, 재정입증관계서류 등 4종에서 대학 총·학장이 발행하는 표준입학허가서 1종으로 통일했다.표준입학허가서에는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며 따라서 실질적 입국심사를 법무부를 대신해 대학측이 한꺼번에 맡아 처리하게 된 것이다.
홍준석기자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