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요구한 4대강 사업 담합 의혹과 관련한 감사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1차 턴키공사 담합 적발 업체에 과징금 부과시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명분으로 부과기준율을 대폭 내려 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과징금(리니언시 포함)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기관주의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담합조사를 한 부서의 검찰고발 의견을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전체회의 과정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결론이 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5월 초에 김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6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입찰 관련 담합'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 1,500억여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검토안을 9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 올렸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회는 업체들이 사전에 공사구간을 나눈 것이 본질이라고 보고 '담합' 대신 '물량 제한' 조항을 적용, 최종적으로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4대강 담합 의혹 감사를 2개월 연장한 것은 공정위가 1차 턴키공사 입찰뿐만 아니라 2차 턴키공사에 대한 담합조사 이후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4대강 담합조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