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항리 아나운서 합격은 '원천무효'?… '졸업예정자 응시'논란

사진 = KBS 방송화면 캡처

조항리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합격을 두고 일부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이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 중인 한 누리꾼은 지난 28일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KBS의 채용 불공정성 조항리의 합격은 원천무효’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KBS 응시자격을 근거로 휴학생(재학생) 신분인 조항리가 KBS 아나운서로 채용된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KBS 기본 응시 자격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한 ‘응시원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라는 조항도 덧붙여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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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항리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 합격 이후 부산총국에서 지역 순환 근무를 마치고 얼마 전 서울에 복귀해 4학년으로 학업을 이어가기까지 KBS는 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이 사실을 눈감아 줬다”며 “조항리 아나운서가 천연덕스럽게 방송활동을 하면서 나와 내 가족이 낸 수신료로 월급을 받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함께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러온 경쟁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KBS 측은 “조항리 아나운서는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입사 당시 연세대 명의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조 아나가 휴학 상태에서 재직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7월 당시 인력 소요에 따라 입사자들이 현업에 당장 배치됐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항리 아나운서는 지난 26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휴학생 상태로 공채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했다. 지금 휴학 상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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