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의 효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중개수수료를 경기도가 제출한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 의결한 경기도의회의 결정은 경쟁 제한성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의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고정요율 체계는 서민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중개 업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포화인 상태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고정요율로 하더라도 소비자의 협상권과 선택권에는 제약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중개료 고정요율제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