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아파트집단대출은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설 때 은행이 이주비와 중도금을 집단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1일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보낸 모범규준 별첨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이나 긴급생활안전자금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값 거품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또 분양에 당첨됐는데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 은행들이 DTI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집단대출은 시공사의 보증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DTI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들이 좋은 답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