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 백악관-의회] 은행법 합의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는 22일 은행법 개정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지역사회재투자법(CRA) 적용에 대해 한발짝씩 양보,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지난 20여년에 걸친 은행법 개정 작업에 종지부를 찍었다.CRA는 은행 수신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 빈민층과 소수민족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한 일종의 지역자금 환류제도로 공화당은 은행 부담만 늘리는 경제규제라며 페지를 주장했으나 백악관은 이 규정이 폐기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맞서 왔다. 공화당 소속인 짐 리치 하원 은행위원장은 다음주초까지 최종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로런스 서머스 재무장관은 『CRA의 기본 정신이 존속되고 다른 부분도 대폭 개선돼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공황 시대인 지난 33년 글래스-스티걸법으로 도입된 이래 정부 규제의 고전으로 치부돼온 금융겸업 금지조치가 마침내 풀려 은행들이 증권이나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은행의 타금융 진출 방안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주회사제와 재무부의 자회사안을 모두 채택, 은행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결정해 행정부내 의견 대립도 해소됐다. 뉴욕 김인영특파원IN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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