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연금과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을 내린 지 한달 만에 다시 인상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보험사가 지급을 약속하는 최저 이율을 말하며 계약자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 달 들어 연금 및 저축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2%에서 3%로 1%포인트 인상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 달 최저보증이율을 내린 후 시중금리가 최근 오름세로 반전해 최저보증이율을 다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삼성생명이 한 달만에 최저보증이율을 올린 것은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최저보증이율이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2%와 3%가 계약단계에서 고객에게 주는 안정감의 차이는 크다”며 “방카슈랑스 채널의 주력 상품인 연금과 저축보험의 판매 촉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보사 연금ㆍ저축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대부분 3% 수준으로 지난달 삼성생명이 2%로 인하한 후 다른 회사들도 인하를 추진했으나 삼성이 다시 인상함에 따라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의 연금ㆍ저축보험은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변동금리인 `공시이율`로 이자가 쌓이는데 현재 삼성생명의 공시이율은 5.0%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