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메일 혁명이 온다] 자본금 20억·전문인력 최소 5명 확보… 송수신 설비·서버 등도 직접 구비해야

#메일 중계사업 하려면…


샵(#)메일 시장 확대와 동반해 커지는 것이 #메일 중계사업이다. 그만큼 #메일 중계사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메일 중계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메일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메일 시장이 이제 걸음마를 떼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특정 기간을 정해 사업자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우선 #메일 중계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20억원 이상 갖춰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된다. 규모가 되는 업체를 받아 기업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개인들의 중요정보를 다뤄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요구해 진입장벽을 만든 것이다.


또 사업체의 #메일 전문인력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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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자가 송ㆍ수신설비, 보호시설, 유통정보 생성ㆍ검증기기 등을 직접 구비해야만 한다. 이 부분은 하청이나 외주를 줄 수 없도록 돼 있다. 서버도 #메일사업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외부 유출 가능성을 없애고 해킹 등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자격요건을 갖추면 먼저 지경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지경부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한다. 이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기술심사를 의뢰한다. 해당 업체의 기술력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진흥원은 기술 상황을 점검한 뒤 심사보고서를 지경부에 제출한다. 지경부는 보고서를 검토해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사업을 허가할지 심의 결정한다. 이후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현재 #메일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9월 중 심사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대중적으로 #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관련 문의는 지경부 소프트웨어융합과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하면 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메일 사업허가를 남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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