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상복합에도 원가연동제 적용 검토
분양가 크게 낮아지지만 채권부담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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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에 건설될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중대형아파트를 공영개발키로 함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에투기적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판교 주상복합을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면이는 판교가 처음이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판교주상복합의 예상분양가는 현재 2천만-2천500만원에서 1천500만-1천700만원대로 대폭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당 주상복합의 평당 매매가가 2천500만원-3천만원으로 높아 채권매입액이 판교 중대형 아파트보다 커질 수 밖에 없어 당첨자의 초기 부담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에서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는 동판교 C-1,2,3블록에 위치하며용지면적은 8만9천㎡다.
가구수는 1천266가구, 계획인구는 3천798명이며 200-240%의 용적률을 적용, 48-50평형대로 지어진다.
건교부는 또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중대형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판교의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제한시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지만 25.7평 초과아파트는 채권입찰제의 시행으로 제한시기가 단축될 공산이 크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만간 판교 주상복합의 원가연동 및 채권입찰제 실시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한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원가연동제 적용에 따른 표준건축비와 부대비용 산정 및 채권입찰제를 통한 시세차익 환수범위 등은추후 논의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판교 주상복합용지는 당초 올 11월 아파트 일괄분양이 끝나면 내년 건설업체에공급, 일반분양될 계획이었지만 당정의 부동산종합대책 마련으로 분양아파트와 함께공급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판교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가 낮은 용적률, 용지 경쟁입찰 방식의 적용으로 분양가가 2천만-2천500만원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와 분당 주상복합아파트의 호가가 치솟자 분양시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검토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입력시간 : 2005/08/07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