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형식적 소사장기업 체불임금 "모기업 대표가 책임져야"

형식상 분리된 '소사장제 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책임은 모 기업 대표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9일 소사장제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K사 대표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영합리화 란 명목으로 설립한 4개의 소사장 법인에 대해 생산과 경리, 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리, 감독해온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소사장 법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고 이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유죄"라고 밝혔다. K사 대표인 권씨는 지난 99년 생산품목별로 분리, 설립한 4개의 소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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