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생산라인을 1주일 이상 점거한 ‘비정규직회’ 노조 간부들에게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회 간부 김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기아차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정규직회 구성원은 기아차 하도급업체의 직원”이라며 “이들은 기아차와 직접 계약 관계가 성립치 않는데도 교섭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려고 공장을 점거했으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회의 간부로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ㆍ지시ㆍ지도해 발생한 기아차의 손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점거행위로 생산이 중단된 기간에 기아차가 무노동 급여를 지급해 입은 손실을 60억2,0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며 기아차의 청구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23일 낮 12시10분께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기아차 하도급업체 26곳의 연합 노조인 비정규직회 조합원과 함께 경기 화성 1ㆍ2공장을 점거해 생산을 방해했으며 기아차는 이 기간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