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시장 불안방지 MMF편입 요건강화

채권만기 1년내로오는 7월1일부터 투자신탁회사들은 초단기 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에 국공채나 통안증권을 새로 편입할 때 단계적으로 1년 이내의 채권만 사야 한다. 또 현재가격(시가)와 장부가격과의 차이(괴리율)가 0.5%를 넘으면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밖에 채권가격을 고시할 때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증권업협회 고시금리 대신 3개 채권평가회사 가운데 반드시 두곳의 가격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MMF에 편입되는 채권에는 장기채가 많고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도 커 투자자들이 금리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 투신사의 자금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고 이는 결국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다음달부터 관련규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정은 MMF에 편입되는 국공채 및 통안채의 경우 잔존만기를 6개월 안에 현행 2년 이내에서 1년6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다시 6개월 뒤에는 1년 이내로 줄여 단기상품 성격에 맞추도록 했다. 또 시가와 장부가와의 괴리율이 1.0% 벌어졌을 때 시가를 반영하도록 한 규정도 6개월 안에 0.75%, 다시 6개월 뒤에는 0.5%로 축소, 장부가로 평가하는 MMF를 거의 시가평가 펀드와 다름없게 했다. . 금감위는 이와 함께 투신사들이 사용하는 증권업협회의 금리정보가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민간 채권평가사의 가격정보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MMF 및 채권평가 감독규정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신규펀드 설정이나 옛 펀드에 신규채권을 편입할 때만 적용된다. 홍준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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