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북 기초단체장 당선 3명 선거법 위반 조사 눈길

6·4 지방선거가 끝났으나 경북도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선 무효 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알려져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덕군민 김모(53) 씨는 지난달 30일 이희진 후보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5만 원권 지폐 20장이 든 봉투를 주고 갔다며 당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씨와 처음 만났고 김씨가 국회의원을 비방해 곧바로 자리를 떴는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왜 줬겠느냐”며 김씨를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한동수 청송군수는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게 기부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달 말 군 예산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한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



한 군수는 최근 3년간 1,900만원의 예산을 빼돌려 이 가운데 300만원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관련이 있는 출향인사들에게, 나머지는 지역 연고가 없는 지인들에게 경조사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항곤 성주군수도 금품을 건넨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쓴 기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 군수를 조사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수실에서 지역 한 언론사 A기자에게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기자는 돈을 받은 뒤 검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김 군수는 “A기자가 올해 초 사고로 입원했을 당시 주려고 했던 위로금이었다”며 “병문안 당시 사정이 있어 주지 못했고 퇴원 후 군수실로 찾아왔기에 보관하고 있던 위로금을 건넸는데 선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라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광역·기초의원 당선인이나 기초단체장 낙선인 여러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선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