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해보험 가입자 음주운전 사고때도 보험금 100% 준다

상해보험 가입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된다. 이전에는 이럴 경우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됐었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달 상해보험 약관을 개정해 상해보험 가입자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상해보험 약관 일부를 개정, 지난달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 중 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전액지급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이전에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중 상해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일반 사고 20% 수준의 보험금만 지급됐다. 예를 들어 일반사망금 1,000만원자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ㆍ무면허로 사망하면 200만원의 보험금만 나왔다. 지급비율은 담보별ㆍ회사별로 다르고 입원치료비의 경우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음주ㆍ무면허 사고에 전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