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클릭 포인트] "전통시장서 우체국 카드 쓰면 10% 환급"

전통시장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쓰면 결제액의 최대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전통시장이나 집 주변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스타트 체크카드'를 22일 선보였다. 이 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이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골목 슈퍼마켓에서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5%(월 3,000원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또 우체국쇼핑(www.epost.kr)에서 제품을 구입하거나 등기나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면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타트 체크카드 소유자가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휴일 재해ㆍ상해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 체크카드를 선보였다"고 말했다. 스타트 체크카드는 우체국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통장을 가진 14세 이상 가입자라면 전국 우체국이나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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